중도퇴직시,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하게 됩니다.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받아 봅니다.
① 결정세액이 0 이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②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등 서류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퇴사한 다음년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편)하거나, 국세청홈택스 (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①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부터 조회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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