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4. 18., 2024. 2. 6.>제71조
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 2. 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전체 시행령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8. 31., 2024. 5. 7.>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31., 2024. 5. 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0. 30., 2022. 7. 1., 2024. 5. 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
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4.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6.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타소득금액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30., 2022. 9. 1., 2024. 5. 13.>
1. 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목개정 2020. 10. 30.]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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