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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
[ Q ]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24년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되는지요?
[ A ]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상 재혼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글올리는 시점 개정된 조특법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전으로보임)- 12월 10일 통과는 된것 확인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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