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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상용근로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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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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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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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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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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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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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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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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