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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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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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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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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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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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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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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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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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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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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5% 이하시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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