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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24년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Q&A

인터넷기장 2024. 1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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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행, 다한회계법인

[Q]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 : (현행)10% / 40% → (개정안) 20% / 80%

 

[Q]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계산결과대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A]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 ∼’05. 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 (’06. 1. 1. 이후 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안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분석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가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 말(12.31.)기준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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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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