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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내일채움공제 2년형 감면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1.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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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 후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 여부 및 연말정산 방법

 

[ Q ]

21년가입 23년만기로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23년도에 수령했습니다. 

 

1. 기업부담금이 전혀 없다면 만기수령 후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지않으며,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8-38. 중소 청년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감면(90%)에도 기업부담금을 입력하지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한 총액(이자제외, 21년가입 기준 1,200만원)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3.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업부담금액(또는 만기총액) 입력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 90% 감면이 가능한건가요?

 

[ A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 5년 ]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대상이 없는 것이며, 감면의 적용도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기재하는 것이며, 만기하여 수령한 공제금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따라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감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제금 납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감면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④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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