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청년소득세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경영성과급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12.2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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