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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4.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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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2020년도 이후 손비로 계상하는 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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