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바. 운행기록작성여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 등의 작성여부를 적습니다. (기재형식 : 여 또는 부)
사. 총주행거리란(⑥): 해당 사업연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아. 업무용 사용거리란(⑦):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자 업무사용비율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비율을 적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1,5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차.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나. 업무외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 중 취득 또는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개시 또는 종료)하는 경우 800만원 × 보유 또는 임차기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
다.
다. 손금추인(산입)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손금으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 「법인세법」 제23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나. 처분손실():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당기손금산입액(): 의 금액이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명세
가. 전기이월액()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나. 손금산입액() :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12를 초과하는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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