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 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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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2차수, 3차수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동시적용 가능한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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