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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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