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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인터넷기장 2024. 3.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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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년대비하여 21년 상시근로자 청년이 2명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년 상시근로 3명 청년 0명 청년외3명 

21년 상시근로 5명 청년 2명 청년외3명 

22년도는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줄었는데, 

청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22년 상시근로 4명 청년 2명 청년외 2명 이럴경우에 추징금액이 있나요? 

21년에 청년만 늘어서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청년은 동일하지만 총상시근로자가 줄어서 공제받은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청년등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은 없는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3.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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