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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범위 (내국인 구체적인 범위)

인터넷기장 2024. 3.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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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1.29.

 

[ Q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중소기업인 개인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 A ]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인 내국인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12.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12.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12.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12.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12.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12.28. 개정)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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