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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법인의 법인세 간편신고 방법

인터넷기장 2024. 3.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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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무실적 법인의 법인세 간편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 신고/납부 → 간편신고대상법인 을 통해서 기본정보를 입력 후,

다음에 입력하는 표준대차대조표 등을 입력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A ]

사업실적(매출액 0원)인 법인으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이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하되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계산조정계산서 중 해당되는 서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출도 없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표준손익계산서는 전부 공란,

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도 공란,

표준대차차대조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자본금) / 자본금에 자본금 기재하면 됩니다.

 

지출실적이 있다면 결손금으로 서식이 추가됩니다.

어려우면 저희에게 의뢰해주세요.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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