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보수 해당 여부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A ]
이사,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든가 /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련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때에 는 이미 그 액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져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결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결정기관
[ Q ]
임원 퇴직금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적법 여부
[ A ]
임원퇴직금은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해야 할 것이며, 회사의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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