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법인법 60조 ⑨).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법인령 97조의 2 ①).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를 적용받는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⑦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위 ‘①’부터 ‘③’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법인령 97조의 2 ③).
(2) 외부세무조정 대상제외법인의 선택가능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위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 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법인령 97조의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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