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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비용별(감가상각비,자동차세,보험료등)로 각각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A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용별로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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