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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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