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2023년부터~)

인터넷기장 2024. 2. 23. 09:00
728x90
반응형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가. 개정취지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①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③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