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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DB형의 퇴충한도는?)

인터넷기장 2024. 2.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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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변경에 따른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액

법인세과-149 생산일자 : 2013.03.27.

 

[ 질 의 ]

질의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중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 할 예정

 

개정내용은 임원근속기간에 대한 지급 배수를 5배수에서 3배수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 기준은 상무․사장․회장 등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개정전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된 규정은 개정 후 근무기간(2012년 이후)부터 적용

 

- 정관상 임원퇴직금 규정 -

정관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퇴직금추계액 및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액 산정방법

 

- (갑설) 퇴직시점 또는 결산시점전 개정된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임원재직기간 × 3배

 

- (을설) 개정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정관상 퇴직급여 지급기준, 개정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기준 적용하여 계산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2011년 까지 근무년수 × 5배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2012년 이후 근무년수 × 3배

 

 

[ 회 신 ]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대하여 정관을 개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금액은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497(1989.04.21)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10.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2. 4. 13.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1. 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③ (생략)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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