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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인터넷기장 2024. 3.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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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국내의 법인(비상장 중소기업)이 카자흐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내국법인에서 제조한 물품을 카자흐스탄 해외현지지사에 보내

해외현지법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국내법인에서 직접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는 해외현지법인세서 판매대금을 직접수령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외현지법인에서는 판매대행만 하는 형태입니다.

1.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현지법인에 반출시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자본금포함) 및 해외현지법인경비등을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국내법인에서 부담한 경비등을 비용 또는 자산처리가 가능한지요?

3.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실적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는지요?

 

 

[ A ]

[1] 국내나 국외나 구분 없이 본지점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법인세는 지점소득은 본점소득에 포함합산하여 본점에서 신고합니다 지점은 지점소재지국법에 과세하고 납부된세액은 본점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2] 비용과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지점결산도포함되고 해외 지점신고와 결산서도 작성 신고 하여야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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