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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인터넷기장 2024. 3.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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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지0642(20140718) 취득세기각

 

쟁점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대수선으로 처분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한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대수선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외부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2011.12.2. 이에 대해 사용승인받았으며, 2012.1.30.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9.9. 쟁점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가 대수선공사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일부 공사를 단순보수공사로 보아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실제 지급된 총공사비용 OOO원에서 외부주차장 보수공사 관련 비용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기신고한 과세표준OOO과의 차액 OOO원에 대해 2013.10.14.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7.1.부터 2011.11.30.까지 쟁점건축물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및 기존 노후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진행한 후, 2011.12.2. 사용승인받았고, 2012.1.30. 이에 대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13.9.9. 처분청의 세무조사 자료 요청에 따라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공사 대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 공사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쟁점공사 세부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은바, 엘리베이터 신설 공사 외에는 기존건축물의 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이나 기둥 또는 보의 해체, 증설, 변형을 가져오는 대수선이 아닌 기존 노후 건축물의 단순보수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노후된 쟁점건축물을 보수하기 위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동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외에는 단순한 보수공사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2011.6.5. 쟁점공사 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개요에 방화용 승강기 1대 신설, 화장실 재계획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방화용 승강기를 신설하기 위해 각 층의 화장실 바닥을 해체하는 공사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한 것으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의 대수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미관2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바, 쟁점건축물 외벽을 조적에서 석재로 변경하고, 중앙부 계단부분에 1층에서 4층까지 세로로 만든 원형유리창의 돌출공간을 네모형의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공사로 보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제7호의 대수선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공사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해체된 화장실을 층별로 다른 상가 구획을 재조정하여 확장설치하며, 2층부터 4층까지 도로방향의 외부 창틀을 전부 바꾸고, 창문을 강화유리 및 칼라복사유리로 변경하며, 옥상의 경우 옥탑건축물을 해체하여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만들고, 물탱크를 따로 이동설치하였으며, 이를 위해 옥탑계단실, 조적벽 해체 등 기존건물의 해체 및 대체, 방수, 도장 등 부수적인 공사가 이루어졌고, 쟁점공사 견적서상의 명칭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외벽 리모델링공사’라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주차장 및 조경 공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건축물 자체 또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 또는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쟁점공사 중 일부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 공사가 아닌 단순보수공사 관련 비용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도급인)과 OOO(수급인)이 작성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11.6.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2)청구인과 주식회사 OOO가 2011.5.27. 작성한 설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3)청구인과 OOO가 2011.6.15. 작성한 설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4)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변동사항”란에는 2011.12.2. OOO호에 의거 대수선 사용승인되어 기존건축물 내 엘리베이터 1대 설치(면적, 용도 변경 없음)”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는 “지구 : 미관2종지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서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에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공사가 대수선 공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5)OOO이 작성한 쟁점공사 견적서(2011.6.1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6)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쟁점공사 설계개요에 따르면, “대수선 신청 내용”란에 ‘승강기(방화용) 1대 신설’, ‘화장실 재계획’, ‘정면 및 측면 창호 유리(도로변) 교체’, ‘주차 및 조경 재정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7)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및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2010년 3월, 2012년 7월)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쟁점공사 이후 외벽이 조적조에서 석조로, 건물중앙부 계단실 1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유리창이 반원형 돌출유리창에서 사각형의 평면유리창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8)쟁점건축물의 현장사진(2014.1.22.)에 따르면, OOO이 쟁점건축물 2, 3층 전부와 4층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고, 4층 나머지 2분의 1은 어린이바둑교실이, 지하 1층은 대중목욕탕이, 1층에는 약국 등 6개의 상가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처분청의 답변서, 이 건 취득세 등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도급금액 중 신고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다음 <표6>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엘리베이터 신설 공사 외에는 단순보수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호는 취득세에서 취득으로 보는 개수란 건축법(2012.1.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 및 제7호는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쟁점공사 설계개요에 따르면, “대수선 신청 내용”란에 ‘승강기(방화용) 1대 신설’, ‘화장실 재계획’, ‘정면 및 측면 창호 유리(도로변) 교체’, ‘주차 및 조경 재정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서 쟁점건축물의 지구가 미관2종지구로 기재되어 있고, 2011.12.2. 대수선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축물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및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 등에 따르면, 쟁점공사는 쟁점건축물 외벽을 조적에서 석재로 변경하고, 중앙부 계단부분에 1층에서 4층까지 세로로 만든 원형유리창의 돌출공간을 네모형의 공간으로 바꾸는 등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공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중 외부주차장 관련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를 대수선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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