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답 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7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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