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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24. 3.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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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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