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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여부.(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감면 중복적용?)

인터넷기장 2024. 3. 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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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제30조의4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7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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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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