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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개발비)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무형자산의 일시상각?)

인터넷기장 2024. 3.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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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 서면-2018-법인-1029 [법인세과-1883] 생산일자 : 2018.07.18.

 

[ 질 의 ]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을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전액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법인은 제과점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사유로 제과점업(지점)을 폐업함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일부 사업연도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연도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폐업시점에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이 존재함

 

[ 회 신 ]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규법인2013-4, 2013.03.20.

내국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제품을 개발 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개발비가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개발을 취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063, 2007.03.09.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그 허가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권(사업의 허가조건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한 금액 등)을 유상취득한 법인이 기술적 문제 및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성 상실로 허가조건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 허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의 반환이 불가하고, 동 사업 허가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며, 당해 출연금액이 향후 기간통신사업의 재허가 조건 등에 활용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영업권가액을 폐업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93, 1998.12.3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별표3)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46012-3286, 1995.08.19.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으로부터 변상받은 경우에는 변상받은 금액과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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