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과-1689(2008.7.23))
[요 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현행 5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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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국심2001서700(2001.6.21)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A)의 다음 사업연도(B)에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부인한 경우, A사업연도경정시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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