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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 채무자의 무재산입증여부?채무자가 꼭 폐업해야하는지?

인터넷기장 2024. 4. 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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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회수기일 2년 경과 대손규정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지?

[ A ]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Q ]

거래처가 사업을 계속하여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으로 대손금 인식해도 되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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