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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시부인(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의 다른점?)/ 감가상각 의제

인터넷기장 2024. 4. 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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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된다.

 

⑵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개별자산별로 손금 추인하며,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의 상각부인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할 수 있다.

 

⑶ 감가상각 의제

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 하여 세무상 문제삼지는 않는다.

감가상각의 경우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만약 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 한다.

이처럼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연도 이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줄이도록 한 것이 의제상각제도이다.

의제상각제도는 2014년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으로 기업이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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