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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4.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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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A ]

# (횡령금 회수 포기)

사용인(종업원 등) 횡령금액에 대해 제반 법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의 채권포기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 이익을 가져간 종업원에게 ‘상여’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 (횡령금 회수노력)

종업원 횡령금액에 민·형사상 제반 법률조치를 모두 취했으나 채무자(횡령한 사람)의 무재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했다면 동 횡령금액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횡령한 사용인 입장에서는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종업원의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통칙 19의 2-19의 2…6)

 

②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서면2팀-84, 2004. 1. 27.)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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