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리스차량이 있었으며 매달 리스료와 자동차세를 발생하여 리스료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리스료에 보함되지 않았으며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외 수선비,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와 수선유지비는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게 맞는지?
보험료는 지급된 1년치를 전부인지? 해당년도 비용만 기재하는지?
[ A ]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3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급보험료는 당해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리스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 월 리스료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보험료를 리스료와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재하면 될 것 입니다.
# 법인46012-3505, 1998.11.16
법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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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증명서류 없이 경비처리가능?)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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