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
[ A ]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적용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의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 2022.04.22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월의 인건비 중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한 인건비 해당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임또한,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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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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