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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작성하는방법

인터넷기장 2024. 3.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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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작성하는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개정 2022. 3. 18.>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

잉여금
등의
계산
1.자 본 금
01





2.자 본 잉 여 금
02





3.자 본 조 정
15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이 익 잉 여 금
14






17





6.계
20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8.법 인 세
22





9.지 방 소 득 세
23





10. 계 (8+9)
30





11.차 가 감 계(6+7-10)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소급
공제

차감계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기한 내


기한
경과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
비 고
증가
감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과 “별지 제50호서식(병)”의 합계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병)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⑧일반 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 계산
①과목 또는 사항
②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⑤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고
③감소
④증가




















































































합계





22226-84011일
99.4.1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②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3.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손금가산유보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5. ⑤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6.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7.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 등을 필요시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병)] <신설 2022. 3. 18.>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 계산
①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②법인명
③기초잔액
당기중증감
⑥기말잔액
(익기초현재)
⑦증감사유
④감소
⑤증가





































































































































합계






 
(뒤쪽)

작 성 방 법


1. 본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세무조정 출자의 증가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①은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를 기입합니다.
3. ②는 해외현지기업의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4. ③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5. ④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출자의 증가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⑤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출자의 증가로 처분된 금액을 기입하고 손금가산 출자의 증가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7. ⑥ 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출자의 증가 소득을 기입합니다.
8. ⑦ 증감사유를 기재합니다. [ex.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출자의 증가)를 수령하는 경우,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9.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을)[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란의 금액과 합산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7.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병) 계”에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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