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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절차의 종결을 의미하며 절차이전의 정상적인 기업으로 더 이상 법원의 관리나 감독에 의하지 않고 상법등에 따라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4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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