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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인터넷기장 2024. 11.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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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1.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24.11.30.이며 ’25.1.10.까지 추가・수정 가능

⑴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⑵ 지난해에는 7만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⑶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24.11.30.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회사용)신청・관리

 

⑷ 근로자가 ’24.12.1.부터 ’25.1.15.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 일괄제공→(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

 

2.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⑴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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