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범위 정리자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1.3.21>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개정 2011.3.21>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4.03.15>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개정 2008.7.30>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⑥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신설 2019.12.23.>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 받아 (1) | 2024.11.20 |
---|---|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0) | 2024.11.19 |
퇴직소득 정리자료/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퇴직금 지연이자도 퇴직금? (0) | 2024.11.14 |
비과세식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01 지급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 식대 포함여부? (4) | 2024.11.11 |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30) | 2024.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