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2. 6. 30.>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신설 2022. 6. 30.>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신설 2022. 6. 30.>
#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
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단기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
니다.
③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④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⑤ 주의할 점은 자발적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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