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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24. 12. 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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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⑴ 비과세

1.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 時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법인 46013- 472, 1996.2.10.)

 

2. 근로자가 외국의 MBA과정 수료 時 여비, 체재비의 지급에 있어 해당 여비,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인 경우(법인 46013-1658, 1996.6.10.)

 

⑵ 과세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원천세과-696, 2009.8.24.)

 

2.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 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만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월액여비(조심 2014 전4396, 2015.9.22.)

 

3.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출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대전지법 2015구합105147, 2016.11.24.)

 

 

②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1. 당직비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으며 당직비 지급단가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인 1∼2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국심 99서2765, 2000.6.15.)

 

2.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 (재소득-332, 2014.5.22.)

 

 

③ 법령 ․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1.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 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한다(서일-1677, 2007.12.7.).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 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 ‘법령 ․ 조례에 의하여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 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 ․ 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실비변상적 여비’로 볼 수 있다(서면소득-5582, 2016.11.2.).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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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나범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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