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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소송비용 보전액이 과세소득?)

인터넷기장 2024. 12.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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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1798/ 귀속년도 : 1996/ 생산일자 : 1996.06.22.

 

[질 의]

법인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일에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거절하자 어음소지자 개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받음.

 

- 아 래

원금 150,000,000원과 소송비용 3,687,820원 및 소장제기일(1995.08.08)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금에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 21,472,600원을 지급하라.

 

질의1)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2) 소송비용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3) 거래관계없이 지급된 원금 150,000,000원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4) 원천징수시기

 

[회 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1. 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3)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원인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동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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