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법규과-2854]/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20.
[질 의]
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임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3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③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10.2.18, 2021.1.5>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 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2.18.>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1.1.5>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구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96.3.14.폐지)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ㆍ출력ㆍ연산ㆍ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하드웨어를 말한다)과 그 기계조직의 효율적 동작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소프트웨어를 말한다)을 말한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量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 정보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3.8.13, 2014.10.15, 2017.7.26, 2018.12.24, 2020.6.9, 2022.6.10., 2023.7.18>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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