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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인터넷기장 2025.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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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명의로 변경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2024년귀속 연말정산)

 

세대원인 아내명의로 아파트를 상환기간 35년으로 대출을 받아 매입함.

아내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급여소득자임.

추후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대출금을 남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당초 주택을 취득할때 주택의 소유자명의와 차입한 차입금 명의가 근로자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당초 근로자 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아내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변경하고 차입금을 세대주인 남편명의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 Q ]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다가 근로자 명의로 변경 시,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을 전환하는 경우는 공제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당해 신규 차입금은 3개월 이내 차입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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