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을 구입하면서 35년짜리 담보 대출을 받음.
올해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살고 있음.
전세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
올해 집을 매도하면서 납부한 이자와 전세입주 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매도해서 연말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무주택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마련저축을 동시에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는 상환기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담보대출 받은 주택에 대하여 15년 이상 이자를 갚아오다가 연도 중 매도한 경우라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15년 미만이라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청약저촉공제는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중복적용 가능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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