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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인터넷기장 2025.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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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1)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지/ 5년이내 해지.

② 당첨/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징제외 사유

① 일반해지사유

1. 저축자 사망

2. 저축자 해외이주

3.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4. ‘3.’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 청년우대 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② 특별해지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추징

① 추징대상자: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추칭기관: 해당 저축 취급기관

③ 추징대상금액: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2014.12.31. 이전 납입분은 연 120만원, 2015.1.1. ∼ 2023.12.31. 납입분은 240 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

④ 추징세액: 추징대상금액×6%

⑤ 추징세액한도: 추징대상자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

⑥ 추징세액 납부: 추징기관이 해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추징사유/ 세액주칭)/ (2024년귀속) 요약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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