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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조특법 §86의3)-2024년귀속/ 노란우산공제 공제한도.

인터넷기장 2025. 1.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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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 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①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 시 퇴직 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 부금을 납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납입한 경우

 

③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 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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