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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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관련 자주하는 Q&A(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모든 근로자 IRP 지급 (단, 일부 예외 5번 참조)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제외(이연) 대상.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 개설 언제든지 가능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은 비대상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래 예외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4. 13.]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불가
7. 연락두절 등 IRP 계정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 이행 노력 후 일반계좌 지급 가능
#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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