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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592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장기근속 현금 및 금(gold) 지급)

[ 질 문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홍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

사업장(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관련자료 / 신고기간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1.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 사용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2. 신고기간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現 법률 검토 후 ..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2023년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1 생산일자 : 2011.04.06. [ 사실관계 ] 호주에 소재하는 A사는 국내에 일체의 수익사업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함 A사는 국내 연락사무소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동 직원은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직원(이하“근로자”라함”)임 A사는 근로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용을 연락사무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며, 근로자는 연락사무소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받음 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됨 외국법..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소득령 §149의3)-24년 7월부터 # 소득세법 /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캐릭터 원천징수,저작권 원천징수)-미국법인 저작권 원천징수세율?

#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13 귀속년도 : 1994 생산일자 : 1994.09.12. [ 질 의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캐릭터 라이선싱계약(Character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캐릭터를 특정품목에 대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미국기업으로 송금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율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에 해당되므로 10%(주민세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캐릭터(Character)란 함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원천세과-596 생산일자 : 2011.09.30. [ 질 의 ]당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고 있음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체재여비로 구분현장체재여비는 직원이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공사 감독, 보상업무 등 본사외의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장근무 일수 및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현장체재 여비를 지급받는 직원은 관내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현장체재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체재여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질문- 일본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 Q ]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신고관련 질문 국내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본(해외) 법인 거래처 사용료 소득을 지급해야하는데 (사용료 소득으로 확인) 전체 지급할 총 금액(엔화)에서 10% 원천징수한후 해외송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일본(해외)법인 거래처는 비거주자입니다(국내 사업장 없음) 질문1) 만약 사용료소득이 660엔화일경우 10%인 66엔화를 제외하고 송금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660엔화 - 66엔화 (10%원천징수) = 594엔화(차인지급액) 질문2) 원천징수 신고 금액 지급한날의 엔화 환율로 10% 원천징수 계산 (예시 1엔화 = 900원) 법인세 (66엔화 * 900원) * 9% = 5,346원 신고 지방소득세 (66엔화 * 900원) * 1% = 594원 ..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이지 아니한 퇴직 정리자료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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