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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5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2)/ Q&A/ 연말정산 환급 신청 방법외

[ Q ]차월이월환급 세액 반영 방법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데, 이번달 정기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A ]해당 소득 가감계 항목(A10, A20, A30 등)의 (9) 당월 조정 환급 세액 칸에 조정할 세액을 양수(+)로 입력하면 납부세액 (10) 소득세 등에 금액이 차감되어 보입니다. 하단 [환급 세액 조정]의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단,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은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Q ]근로자 인적 사항직원(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A ]원천세 신고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1)/ Q&A/ 원천세 환급신청하는 방법외

[ Q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 전송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A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잘못 제출된 신고서는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내역을 삭제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귀속년월, 지급년월의 신고서는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 → 원천세 신고 내역 선택 후 작성삭제요청서 제출은 원천세 신고서 마감 후 2일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Q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예 :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A ]퇴사자뿐아니라 계속 근무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1. 근로소득 - 간이..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법규과-2854]/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20. [질 의]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금..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6세이하의 정확한 기준은?)

#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8.12.  [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회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24년기준 2018년 1월1일 이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한경우/ 재취업아니한경우/ 2024년귀속

중도퇴직시,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하게 됩니다.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받아 봅니다. ① 결정세액이 0 이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②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등 서류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다면,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소송비용 보전액이 과세소득?)

#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법인46013-1798/ 귀속년도 : 1996/ 생산일자 : 1996.06.22. [질 의]법인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일에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거절하자 어음소지자 개인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받음. - 아 래원금 150,000,000원과 소송비용 3,687,820원 및 소장제기일(1995.08.08)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금에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 21,472,600원을 지급하라.  질의1)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2) 소송비용의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3) 거래관계없이 지급된 원금 150,000,000원의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질의4) 원천징수시..

배당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기준이 되는 금액은?(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다름?)-정확한 정리/ 24년귀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71조②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직장인, 근로소득자의 기준금액.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비영업대금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세율(지방세별도?)

#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신혼부부세액공제)

# 결혼세액공제 적용시기?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재혼도 되는지?  [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결혼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24년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되는지요? [ A ]결혼세액공제는,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상 재혼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글올리는 시점 개정된 조특법조항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업데이트 전으로보임)- 12월 10일 통과는 된것 확인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①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⑴ 비과세1.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 時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법인 46013- 472, 1996.2.10.) 2. 근로자가 외국의 MBA과정 수료 時 여비, 체재비의 지급에 있어 해당 여비,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인 경우(법인 46013-1658, 1996.6.10.) ⑵ 과세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원천세과-696, 2009.8.24.) 2. 실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행위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 는 모든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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