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 ]네.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 Q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안됩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