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오류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 감면 착오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하였으나, 감면을 적용(’18.5.29.이후 생계형창업, 청년 창업, 벤처기업 등인 경우 제외)
- (사례) ’24년 10월 서울특별시에 일반 창업하였으나 감면 적용
②(창업 미해당)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 분할로 사업승계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면을 신청
- (사례)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제조업/의류)을 폐업 후(’24.5월) 사업을 다시 개시(’24.7월)하면서 창업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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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면 업종 착오)
감면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나 세액감면을 적용
-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④ (감면소득 과다 계산)
감면사업과 관련 없는 이자수익, 자산처분익 등을 감면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
- (사례) 감면소득에 이자수익 500만원, 보험차익 2,600만원을 포함하여 감면 적용
⑤ (감면기간 초과 적용)
최초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6년차(5년을 경과)에 감면을 신청하거나, 과거 6년 전에 이미 감면을 적용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 감면기간을 초과하여 적용
- (사례) ’18사업연도에 창업 후 ’19사업연도부터 최소 소득이 발생하여 ’23사업연도까지감면대상기간이나 ’24사업연도를 감면 신청
⑥ (청년창업감면법인 중 대표자 변경)
감면 신청법인 중 창업 이후 당초 청년이었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로 변경한 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서울에 창업 후 청년 대표자 갑을 청년 을로 변경 후에도 감면 신청
⑦ (감면 미해당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
감면 신청법인 중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등에도 감면을 계속 적용
- (사례) 창업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중소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
* 조특법§6, 조특령§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특통칙6-0 …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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