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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인세법 개정 내용(24년귀속 법인세)

인터넷기장 2025. 3.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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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기장의 선두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제도 합리화

 

①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법령§12)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 ’24. 2. 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법§18)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

- 배당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 감액을 통한 배당이 익금불산입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24. 1. 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담당자 잘 모른다고 생각될때, 똑똑한 담당자가 책임있게 일하는

다한회계법인.

 

 

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법§18의2,법령§17의2)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는 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수입배당금과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됨

* ’24.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령§72)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은 종전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100의14∼18, 조특령§100의18)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1)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2)

1)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2)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23.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65)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제외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서 작물재배업 소득(5년간 50% 감면)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여 감면 소득 범위 명확화

* ’24. 1. 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⑦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조특법§66∼68)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 요건 규정

* ’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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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검토표/ 독립성요건/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이란?(업종별 중소기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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