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제1하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102의 1기준) 이내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2018. 10. 30.>
#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 4. 14.>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4. 4. 14.]
[제7조의2에서 이동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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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 1. 10.,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4. 6. 5., 2004. 10. 5., 2005. 2. 19., 2006. 2. 9., 2007. 9. 6., 2007. 9. 27., 2007. 11.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7. 2. 7., 2020. 2. 11., 2020. 12. 29., 2021. 2. 17., 2022. 2. 15., 2025. 2. 28.>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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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대상 제외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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